"저작권 침해 강력 제재"... 베트남, 보호·집행 강화 시행령 전면 시행온라인 침해 대응 확대·과태료 상향... 디지털 콘텐츠 보호 체계 강화
베트남 정부가 저작권 보호와 집행 강화를 위한 새로운 시행령을 발표하며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 증가하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행정 제재와 시정 조치가 확대되면서 디지털 콘텐츠 보호 정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2월 15일 저작권 보호 및 집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Decree No. 341/2025/ND-CP)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은 2013년에 제정된 기존 시행령(Decree No. 131/2013/ND-CP)을 대체하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 대응 체계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 시행령은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침해와 관련된 35개 유형의 위반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포함했다. 또한 베트남 국내외 주체가 온라인상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행정 제재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확대했다.
과태료 수준도 유지 또는 강화됐다. 개인의 경우 최대 2억5,000만 동(약 1,400만 원),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최대 5억 동(약 2,8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 산정 시에는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 권리자의 피해 규모, 침해 물품 가치 등이 함께 고려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저작권자 권리(성명표시권 포함) 침해 행위는 최소 100만 동에서 최대 3,0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공연 및 방송 관련 위반은 최대 5,000만 동, 무단 배포 행위는 최대 1억 동, 불법 수입 행위는 최대 2억 동의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저작인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2억5,000만 동까지 제재가 가능하다.
이번 시행령은 행정 처벌뿐 아니라 시정 조치 범위도 크게 확대했다. 기존 4개였던 시정 조치는 이번 개정을 통해 29개 유형으로 확대됐으며, 여기에는 의무적 공개 사과, 저작권 등록증 반납, 침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접근 차단, 불법 이익 반환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저작권 집행 권한을 가진 기관도 다양하게 지정됐다. 지방 인민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 관련 기관뿐 아니라 경찰, 해양경비대, 세관, 방송·언론 감독기관 등 여러 정부 기관이 저작권 집행에 참여하도록 규정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베트남 정부가 디지털 콘텐츠 산업 성장에 맞춰 저작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정책적 움직임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온라인 콘텐츠 시장 확대와 함께 증가하는 불법 유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특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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