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장 질서 바로잡는다"... 중국, 인공지능 부정경쟁 사례 공개DeepSeek·ChatGPT 모방 서비스 등 적발... AI 산업 규제·공정경쟁 관리 강화
중국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에서 발생하는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관리에 나섰다. 모방 서비스, 브랜드 혼동 유도, 영업비밀 침해 등 다양한 유형의 AI 관련 부정경쟁 사례가 공개되면서 AI 산업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에 대한 정책 의지가 드러났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지난 2월 인공지능 분야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부정경쟁 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AI+’ 산업 전략에 맞춰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기술을 악용한 불공정 경쟁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조치다.
첫 번째 사례는 베이징 차오양구에서 적발된 인터넷 혼동 행위다. 한 정보화 기술 회사는 웹사이트와 검색 광고에서 ‘DeepSeek 로컬 배포 도구’라는 소프트웨어를 홍보하며 공식 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검색 키워드 광고에 ‘DeepSeek’ 명칭을 사용하고 공식 아이콘과 유사한 이미지를 활용해 소비자의 혼동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해당 행위가 중국 부정경쟁방지법(2019년 개정) 및 네트워크 부정경쟁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위법 행위 중지 명령과 함께 5,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두 번째 사례는 상하이 쉬후이구에서 발생한 AI 서비스 사칭 사건이다. 한 클라우드 네트워크 기술 회사는 ‘ChatGPT 온라인(在线)’이라는 이름의 계정을 개설해 유료 회원을 모집하며 수익을 올렸다. 조사 결과 이 서비스는 자체 개발 AI가 아니라 OpenAI의 API를 호출해 ChatGPT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당 계정은 OpenAI 공식 로고와 유사한 이미지를 사용하고 ‘ChatGPT 중국판’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공식 서비스로 오인하게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당국은 위법 행위 중지 명령과 함께 6만2,692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세 번째 사례는 상하이에서 적발된 AI 음성 로봇을 이용한 불법 마케팅 사건이다. 한 기업이 개발한 AI 자동 음성 발신 프로그램을 활용해 대출 상담 등을 홍보하는 대량 전화 마케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프로그램은 미리 설정된 대화 시나리오를 통해 자동으로 통화를 진행하고 상담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조사 결과 해당 서비스는 금융기관이 아닌 업체들이 금융기관과 협력 관계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데 활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당국은 해당 행위가 금융 소비자 혼동을 유발하는 허위·오인 광고 및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위법 행위 중지 명령과 함께 2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AI 기술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브랜드 사칭, 데이터·모델 오용, 자동화된 불공정 영업행위 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AI 산업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기술 혁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신호라고 평가한다. 특히 글로벌 AI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기술 혁신과 시장 질서 관리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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