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거래, 공공에서 민간으로... 지식재산처 ‘협력거래기관’ 확대IP 거래 공동중개 민간기관 6곳 신규 모집... 시장 활성화·민간 전문성 강화
지식재산처가 공공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지식재산(IP) 거래 시장을 민간 주도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에 나섰다.
지식재산처는 3월 4일부터 3월 19일까지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와 공동으로 지식재산 거래 중개를 수행할 ‘민간 협력거래기관’ 6개사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 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 기관을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지정하고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해 왔다. 현재까지 총 36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공공의 거래 경험과 민간의 시장 네트워크를 결합해 지식재산 거래 생태계 확대를 추진해왔다.
실제로 국내 기술거래기관 176개 가운데 민간 기술거래기관은 136개로 전체의 77.3%를 차지하지만, 거래 실적 기준으로는 전체 계약의 약 18%에 머무르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 거래 역량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지정되면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소속 지식재산거래전문관과 함께 수요 상담, 공급 기술 발굴 및 매칭, 중개 협상, 계약 체결, 후속 연구개발 및 사업화 연계 등 지식재산 거래 전 과정을 공동으로 수행하게 된다.
또한 공동중개로 발생한 중개수수료를 기여도에 따라 40%에서 최대 70%까지 배분받을 수 있으며, 지식재산거래소 상표 사용 허가를 통해 거래기관으로서의 공신력 확보도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온라인 지식재산 거래 플랫폼 ‘IP-Market’을 통한 기관 홍보와 거래 수요·공급 정보 제공도 이루어진다.
모집 대상은 지식재산 거래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로, 신청은 지식재산거래소 공식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세부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 국가지식재산 거래 플랫폼(IP-Market)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민간 거래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촉진해 지식재산 거래 시장의 저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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