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허·지식재산’으로 중소기업 가른다... 전정특신 인정 기준에 IP 지표 전면 편입기술혁신의 증명서가 된 특허, 중국형 ‘IP 드리븐 산업정책’ 본격화
중국이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핵심 잣대로 지식재산권(IP)을 전면에 내세웠다. 기술력과 시장성에 더해 특허·지식재산 보유 및 활용 성과를 공식 평가 지표로 편입하며, ‘기술 강국’으로 가기 위한 기업 선별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는 지난 1월 19일 '고품질 중소기업 육성 단계별 관리 방법'을 개정·발표하고, ‘전정특신(专精特新) 중소기업’과 ‘전정특신 강소기업(小巨人)’의 인정 기준에 지식재산권 관련 정량·정성 지표를 포함했다고 밝혔다.
전정특신 중소기업은 특정 분야에 전문화·정밀화·차별화·혁신 역량을 갖춘 기업을 의미하며, 전정특신 강소기업은 이들 중에서도 핵심 공정과 산업망의 중심에 위치한 ‘중소기업 챔피언’을 뜻한다. 중국 정부는 이들 기업을 차세대 산업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육성해 왔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IP가 ‘보유 여부’를 넘어 ‘사업 성과로 연결되는지’까지 평가된다는 점이다. 전정특신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특정 시장에서 안정적 성과를 낼 것 ▲연 매출·영업이익 구조 ▲연구개발(R&D) 투자 비중 ▲핵심 지식재산권 1건 이상 보유 또는 최근 3년간 국가급 과학기술상 수상 등 기술 혁신의 실증 지표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한 단계 위인 전정특신 강소기업의 문턱은 더 높다. ▲전년도 총 영업 수익이 5천만 위안 이상 ▲주력 사업 영업 수익이 총 영업 수익의 90% 이상 ▲연평균 매출 성장률(CAGR) 5% 이상이고 전년도 말 기준 부채비율이 7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연구개발비 비중 3% 이상과 함께, 핵심 지식재산권 4건 이상을 실제 사업에 활용해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는지가 핵심 평가 항목으로 포함됐다. 단순 특허 보유가 아니라 시장 점유율, 산업 영향력,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IP 활용 능력이 관건이 된 셈이다.
중국 정부는 이를 통해 기술 기반 중소기업의 질적 선별과 함께, 특허 중심의 산업 생태계 재편을 가속화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반도체, 첨단 제조, 신소재, 산업 소프트웨어 등 전략 산업에서 ‘특허 → 제품 → 시장’으로 이어지는 기업만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중국 기업들의 특허 전략을 양적 확대에서 질적·사업화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한국 기업을 포함한 해외 기업에도 시사점이 크다. 중국 시장에서 기술 경쟁을 벌이기 위해서는 특허 확보뿐 아니라, 해당 특허가 실제 매출과 시장 지배력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갖추지 못하면 정책·조달·금융 지원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이번 제도 개편은 '지식재산을 국가 산업정책의 핵심 도구로 삼는 IP 국가 전략’이 제도적으로 정착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기술력의 증명 방식이 특허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들의 IP 전략 역시 한층 정교해질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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