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이 국선대리인 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심판정책 간담회를 연다. 오는 11월 19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IP캠퍼스) 장영실홀에서 열리는 이번 간담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심판환경 속에서 국선대리인 제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특허심판원장을 비롯해 국선대리인, 심판정책 관계자 등 약 30여 명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제도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심판절차의 전문성·투명성·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폭넓은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2019년 도입 이후 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잡았다. 2025년 10월 기준 누적 선임 건수는 187건에 달하며, 매년 30건 내외로 꾸준히 활용되고 있다. 현재는 제3기(2024~2025년) 국선대리인 40명이 활동 중이며, 내년에는 제4기(2026~2027년) 국선대리인 선임이 예정되어 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추진 중인 심판제도 혁신 방향 ▲국선대리인 운영 성과 ▲실무 경험 및 사례 공유 ▲현장의 고충과 제도 개선 의견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된다.
참석자들은 국선대리인이 심판 과정에서 갖는 역할과 책임을 재조명하고, 국민 누구나 공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국선대리인 제도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과 공정한 심판 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제도”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심판행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특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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