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도체 영업비밀 분쟁, 법원 “침해 입증 못 하면 비침해 인정”

우시 중급인민법원, 입증 책임과 경고 남용 기준 명확히 한 판결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5/11/15 [18:05]

중국 반도체 영업비밀 분쟁, 법원 “침해 입증 못 하면 비침해 인정”

우시 중급인민법원, 입증 책임과 경고 남용 기준 명확히 한 판결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5/11/15 [18:05]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중국 반도체 산업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기준을 명확히 한 법원의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 

중국 우시(无锡) 중급인민법원은 반도체 연구개발 협력 종료 후 제기된 영업비밀 침해 관련 분쟁에서 원고(전자 부품사)의 비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번 사건을 반도체 분야 지식재산권 소송 대표적 판례로 공개했으며, “영업비밀의 구체적 특정 및 침해 입증 책임은 권리자에게 있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5년부터 공동 연구개발 협력을 진행하던 원고와 피고 양측이 2019년 계약을 종료한 이후 발생했다. 피고 측은 “협력 기간 동안 원고가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해 제품을 생산·판매했다”며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경고장을 발송했다. 그러나 원고는 “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없으며, 피고가 구체적인 침해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비침해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피고는 영업비밀의 범위와 비밀관리 조치, 침해 행위의 구체적 경로를 명확히 특정하지 못했고,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침해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가 경고 이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원고의 경영상 불안정 상태를 초래했으며, 이는 원고가 비침해를 확인받을 법적 이익이 충분하다고 보았다.

 

법원은 “비침해 확인 소송은 권리자의 경고 남용으로 인한 상대방의 경영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라며, 향후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경고의 남용과 입증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한 기준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판결은 홍콩 특별행정구에서 병행 제기된 소송에도 영향을 미쳤다. 법원은 “홍콩 내 소송은 중국 본토 기업의 경영 불안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고 명시하며, 중국 내 본안 판결의 효력을 우선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비침해 확인 소송의 법적 지위와 영업비밀 입증 기준을 구체화한 판례”로서,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의 기술 협력 관계에서 IP 분쟁 예방과 대응 전략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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