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 활용, 중소기업부터 지켜야 한다”... 이노비즈협회, TDM 면책제 도입 촉구

기술 경쟁력 확보 위해 법적 불확실성 해소해야
대기업 넘어 중소기업 중심의 제도 설계 촉구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5/11/04 [00:09]

"AI 데이터 활용, 중소기업부터 지켜야 한다”... 이노비즈협회, TDM 면책제 도입 촉구

기술 경쟁력 확보 위해 법적 불확실성 해소해야
대기업 넘어 중소기업 중심의 제도 설계 촉구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5/11/04 [00:09]

 

AI가 창작물을 학습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시대, 기술 혁신과 저작권 보호의 균형을 두고 사회적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이노비즈협회는 11월 3일 성명을 통해 “AI 데이터 활용의 제도적 보호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부터 적용돼야 한다”며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면책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지브리 AI 논란은 우리의 현실... 법적 불확실성부터 해결해야”

 

이노비즈협회는 최근 일본에서 불거진 ‘지브리 AI 이미지 학습 논란’을 언급하며, “AI가 타인의 창작물을 학습하는 행위가 혁신인지 침해인지 불분명한 현재의 법제는 기술 경쟁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AI 기술은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전하지만, 그 데이터 상당수가 저작물인 만큼,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분쟁 리스크를 내포한다는 것이다.

 

이에 협회는 “AI 혁신을 가로막지 않으면서도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해법은 TDM 특례 도입”이라며 “AI 시대의 법적·윤리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피지컬 AI 시대, 제조 데이터도 학습자원… 보호체계 시급”

 

협회는 특히 제조업 중심의 이노비즈기업들이 이미 AI·로봇·센서·IoT가 결합된 ‘피지컬 AI’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피지컬 AI는 생산 공정의 온도·진동·전력패턴 등 방대한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학습해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지만, 이러한 데이터 역시 법적 보호 없이 활용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선진국은 이미 시행 중… 한국만 뒤처질 수 없다”

 

협회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그 해법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본다."며 "법안은 중소기업의 AI 활용 기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정책위원회 신설, 전담기관 지정, 공공데이터 개방 신청권과 규제개선 신청권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주목할 부분은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특례’ 조항인데, 현재 한국은 공정이용 조항만 존재해 AI 기업들이 저작권 분쟁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불안정한 구조에 놓여 있다.

반면 일본은 2019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TDM 면책 조항을 신설했고, EU는 2019년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을 통해 연구·산업 목적의 데이터 마이닝을 폭넓게 허용, 싱가포르는 2021년 개정 저작권법에 포괄적 TDM 예외를 명문화했다.

 

협회는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한국도 TDM 면책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AI는 대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다… 혁신의 중심은 중소기업”

 

이노비즈협회는 “AI는 이미 중소기업 현장 속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다”며 데이터 분석, 공정 자동화, 문서 요약 등 AI를 실무 혁신의 도구로 활용하는 기업이 67%를 넘는다는 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협회는 “AI 활용 초기비용과 법적 리스크는 중소기업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AI 법제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설계돼야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살아난다”고 주장했다.

 

“창작과 학습이 공존하는 AI 생태계 만들어야”

 

이노비즈협회는 2만 3천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함께 이 제도의 조속한 마련과 정착에 깊이 공감하며 ▲중소기업 중심의 보호정책 설계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예측 가능성 제고 ▲TDM 면책제와 함께 데이터 활용 교육·기술지원 강화▲창작자·산업계·정부의 협의체 구성으로 권리 공존 구조 마련 등 방향을 제언한다.

 

협회는 “AI 혁신의 중심은 현장에 있다”며, “데이터가 자유롭게 흐르고 공정한 혁신이 보장될 때, 중소기업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노비즈협회의 이번 성명은 ‘AI 시대의 공정한 혁신 구조’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산업계의 현실적 요구로, 기술과 권리의 균형을 모색하는 한국형 AI 법제 논의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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