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만든 발명, 특허 받을 수 있을까?"... 지식재산처, ‘AI 지식재산정책 민간전문가 협의체’ 공식 출범AI 창작물의 권리 인정·데이터 오류·블랙박스 문제 등 주요 쟁점 논의 착수
AI 기술이 논문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발명을 설계하는 시대, 이제 ‘AI가 만든 창작물도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현실적인 정책 과제로 떠올랐다.
지식재산처는 10월 31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AI 지식재산정책 민간 전문가 협의체’를 공식 발족하고, 인공지능 기술 확산으로 변화하는 지식재산 제도 환경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교수·판사·변리사·AI기업 IP담당자 등 20여 명 참여
이번 협의체는 지식재산권 교수, 판사, 변리사, AI 전문기업 IP 담당자 등 약 20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AI 기술이 특허, 디자인, 저작권 등 기존 지식재산 제도 안에서 어떤 법적·제도적 변화를 요구하는지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향후 정부의 AI-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형 논의 기구로 운영된다.
협의체는 첫 회의에서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완성된 발명·창작물이 등록받을 수 있는지 여부, ▲AI의 ‘블랙박스’ 특성으로 인한 발명자·창작자 판단의 어려움, ▲AI가 생성한 부정확한 데이터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 등 AI 기술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한 ‘AI 시대의 IP 쟁점’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또한 AI 기술로 인해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제도내에서 발생하는 주요쟁점 외에도 ▲AI 관련 출원가이드 도출을 위한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그 외 AI 기술로 인해 지식재산처에서 대응해야할 사안에 대해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AI 창작물의 권리, 인간의 창의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현재 전 세계는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법적 지위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AI가 만든 발명에 대해 ‘인간이 발명자로 기재되지 않으면 특허 불인정’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AI 지원형 발명(AI-assisted invention)의 경우 부분적 인정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협의체를 통해 AI 발명과 인간 발명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AI 관련 특허·디자인 출원 시 필요한 명세서 작성 가이드라인과 심사 기준 개선 방향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AI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창작한 결과물이 인간의 창의적 개입을 어느 수준까지 포함해야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 정립이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AI는 도구이자 창작 파트너… 정책적 대응이 시급”
목성호 지식재산처장 직무대리는“AI 기술이 발명이나 창작물을 만드는데 까지 활용됨에 따라, 지식재산 업무환경 전반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지식재산 업무환경 변화에 발맞춰, 지식재산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지식재산처가 적극적으로 정책적·제도적 대응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AI의 창의력이 인간의 손끝을 넘어서는 지금, 지식재산처가 출범시킨 이번 협의체는 ‘AI가 만든 발명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시대적 질문에 답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AI와 인간이 함께 창조하는 시대, 그 경계를 정의하는 새로운 지식재산 패러다임의 서막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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