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025년 세종 국제 콘퍼런스’를 열고,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확산 속에서 혁신기술을 어떻게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연결할지 해법을 모색했다. 2016년 이후 9년 만의 국제행사로, 2026년 국내 개최 예정인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의 디딤돌 성격도 짙다.
핵심 세션에선 각국 사법부의 최신 운영 원칙이 공유됐다. 유럽 통합특허법원(UPC) 클라우스 그라빈스키 항소법원장은 구두변론을 원칙적으로 하루 내 종결하는 집중심리를 소개하며, 증거·전문가 절차의 체계화가 신속·정확한 판단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제9항소법원 재클린 응우앤 판사는 글로벌 공급망 속 지식재산(IP) 분쟁의 파급효과를 짚고, AI가 창작자·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 데이터 결합·합성이 침해로 볼 수 있는지 등 신종 쟁점을 제시했다. 중국 북경지식재산권법원 송어수 부원장은 기술사실을 입증·해석하는 기술조사관(TIO) 제도의 역할과 절차 효율화를 공유했다. 한국 특허법원 한규현 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는 특허분쟁에 관해 효율적인 심리를 할 수 있는 전문법원 및 전담재판부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고급판사 제도 시행, 국제재판부 마련, 영상재판 확대 등 현장의 혁신을 소개하며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당면한 과제를 극복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IP재판을 이루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살명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신속·집중·전문화’라는 공통분모를 분명히 했다. 기술 변화가 빠른 만큼 소송 단계와 증거 구조를 단순화하고, 기술전문 인력을 재판 프로세스에 깊게 결합시키는 것이 각국의 해법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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