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식재산권(IP) 가치평가의 품질·감독·책임을 한꺼번에 다잡는 새 규범을 내놨다. 중국 재정부, 금융감독관리총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국가판권국 등 4개 부처는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관련 문제의 규범화에 관한 통지'를 공동 발표하고, 창출–보호–활용–관리–서비스의 전 과정에서 가치평가의 기능을 충분히 작동시켜 IP의 자산화·가치 창출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표준화된 평가 체계 확립과 전문인력·데이터 기반 고도화, 그리고 강화된 감독·책임 규정이다.
새 통지는 먼저, 기술이전·성과전환·양도·허락 등에서 IP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할 때 관련 법제(가치평가법, 기업국유자산법, 과학기술성과전환촉진법, 회사법 등)에 따른 합법·투명 절차를 요구한다. 특히 국가·공공 부문과 연계된 IP의 양도·사용은 사전 가치평가 의무와 국가 규정에 따른 처리를 명문화했다.
둘째, 평가기관은 직무 수행 능력·품질관리·위험통제 역량을 갖추고, 관련 표준·규범을 엄격 준수해야 한다. 특정 분야 경험이 부족할 경우 상표·저작권·집적회로 배치설계 등 전문 평가자를 보강하는 등 다학제 협업을 장려했다.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한 평가 인재 양성·풀 구축도 장려한다. 데이터 마이닝과 AI 기반 도구를 활용해 기업 R&D, 재무, 시장·기술 지표를 종합 반영하는 모형 평가를 확산, 서비스의 전문성과 지능화를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셋째, 부처 합동으로 감독·자료 공개 체계를 만들고 현황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집계·공개한다. 평가 관련 허위·부정 행위는 엄중 제재하며, 권리자는 소유 증명, 재무·세무 자료, 특허·상표 등록·갱신·조사 증빙 등 진실한 정보 제공 의무를 진다. 허위 제출로 평가 결과를 왜곡할 경우 법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IP금융·기술이전 시장에서 평가 신뢰성을 끌어올리고, 국유·민간 부문의 거래 비용과 분쟁 리스크를 낮추는 효과가 예상된다. 중국과 협력·투자·라이선스를 추진하는 국내 기업은 ▲평가용 데이터 패키지(권리·재무·R&D·시장 증빙) 정비 ▲현지 표준에 맞춘 모형·비교사례 기반 근거자료 준비 ▲평가기관 선정 시 전문인력·품질관리 체계 검증을 선제 체크리스트로 삼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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