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작성 기술설명에 칼”... 중국 닝보 지식재산권보호센터, 특허 예심 자료에 생성형 AI 내용 제출한 대리인 제재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25/10/09 [17:22]

“AI 작성 기술설명에 칼”... 중국 닝보 지식재산권보호센터, 특허 예심 자료에 생성형 AI 내용 제출한 대리인 제재

박진석 기자 | 입력 : 2025/10/09 [17:22]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중국이 특허 예심(신속) 단계에서의 AI 생성 문서(기술설명서)에 선을 그었다. 닝보 지식재산권보호센터는 ‘일부 등록 주체·대리인의 특허 예심 신청 서비스 관리 위반 통보문’을 내고, AI가 생성한 기술 설명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한 대리인과 출원 주체(출원인)에 대해 서비스 중지·자격 취소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예심 합격 통지서를 통해 정식 출원의 처리 속도를 앞당기는 제도 특성상, 제출 자료의 진정성·정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메시지다.

 

예심 제도는 각 지역 지식재산권보호센터가 현지 출원인의 신청을 사전 심사해 조건에 맞으면 예심 합격 통지서를 발급하고, 출원인은 기한 내 CNIPA에 정식 출원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닝보 센터는 최근 심사 과정에서 AI 생성 텍스트가 포함된 기술 설명을 확인, 두 건의 전형 사례와 처분 내역을 공개했다.

 

첫째, 닝보 A 교육과학기술사 및 닝보 B 지식재산대리회사 사건(사례번호 YS01020251000700) 제출 자료에 AI 생성 기술 설명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고, B사는 제3자 제공 자료를 검증 없이 접수·제출하는 등 비규범적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됐다. A사에는 등록 자격 취소와 함께 3년간 등록 출원 접수 불가, B사에는 예심 신청 서비스 1년 중지가 내려졌다.

 

둘째, 닝보 C 유한회사 및 닝보 D 특허대리사무소 사건(사례번호 YS01020251000712)에서 C사는 AI 생성 설명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했고, D사는 적정 검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됐다. C사에는 경고 및 향후 자료관리 강화 촉구, D사에는 예심 신청 서비스 1년 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조치는 중국 내 신속심사 전 단계부터 생성형 AI 활용 문서의 무분별 제출을 금지하고, 대리인의 사실확인·검증 의무를 강화하려는 흐름을 분명히 한다. 국내 출원인·대리인은 중국 예심·신속 절차를 준비할 때 ▲AI 초안 사용 시 인간 검토·근거 데이터 첨부 ▲기술 설명의 실험·도면·공정 파라미터 등 검증 가능한 증빙 확보 ▲대리인 내부 품질관리(SOP)·검수 로그 유지 등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다. 위반 시 예심 차단은 물론, 향후 정식 출원·권리화 일정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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