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Jollibee’를 제1호 저명상표로 지정... 등록 없이도 강력 보호 ‘신호탄’

선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25/10/04 [16:40]

필리핀, ‘Jollibee’를 제1호 저명상표로 지정... 등록 없이도 강력 보호 ‘신호탄’

선우정 기자 | 입력 : 2025/10/04 [16:40]

▲ 출처=kiip  © 특허뉴스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이 자국을 대표하는 패스트푸드 브랜드 ‘Jollibee’를 필리핀 최초의 저명상표로 공식 지정했다. asiaiplaw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2025년 2월 공포된 ‘저명상표 선언·등록부 작성 지침’에 근거한 첫 사례로, 필리핀 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를 선제적으로 확인·공표해 분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의 출발점이다.

 

새 지침은 대법원 판례와 지식재산법(IP Code)에 따라 △상표 사용 기간과 범위, △국내외 시장점유율, △소유자의 홍보·투자 수준과 확보한 식별력, △품질·이미지·평판 등을 종합 평가해 저명성을 인정한다. 특히 ‘일반 대중 전체’가 아닌 ‘관련 거래분야 내 인지도’를 중시하고, 필리핀 내에서의 인지도를 핵심 판단 요소로 삼는다. 저명상표로 선언되면 기본 10년, 추가 10년 연장이 가능해 장기 보호가 보장된다.

 

Jollibee는 1978년 출범한 이후 ‘국민 브랜드’로 성장해 전 세계 1,70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북미에만 103개(이 중 81개는 미국)를 두고 있다. IPOPHL은 “산업·문화적 상징성을 갖춘 브랜드를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는 상징적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결정은 해외 기업에도 함의가 크다. 필리핀 법조계는 지식재산법 제123.1(e)·(f)에 따라 등록이 없어도 저명상표에 해당하면 보호를 인정한다. 더 나아가 ‘저명상표 등록부’에 이름을 올리면 권리자가 소송마다 저명성을 처음부터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필리핀에서 브랜드 전개를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사용·홍보 실적, 시장점유율, 소비자 인지도 자료 등 ‘저명성 포트폴리오’를 조기에 축적해 등록부 등재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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