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IPA, 마드리드 국제상표 ‘20일 내’ 패스트트랙... 저고도경제·6G 등 미래산업 우선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25/10/04 [16:28]

CNIPA, 마드리드 국제상표 ‘20일 내’ 패스트트랙... 저고도경제·6G 등 미래산업 우선

박진석 기자 | 입력 : 2025/10/04 [16:28]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상표국이 ‘마드리드 국제상표 등록출원 신속심사 처리 지침’을 발표했다. 2025년 7월 시행된 '상표 등록출원 신속심사 방법'에 근거해, 해외 진출 또는 해외 권리 보호가 시급한 경우 마드리드 국제상표(IR) 출원에 대해 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출원일로부터 20일 이내 심사를 마무리하며, 불허 시에는 일반 절차로 전환하고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핵심은 ‘어떤 경우에 빠르게 보겠다’는 명확한 적용 범주다. 지침은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과 직결되거나 저고도경제·바이오제조·양자·체화지능(Embodied Intelligence)·6G 등 미래 산업과 관련해 상표의 조기 전용 확보가 필요할 때 ▲국가 중대 프로젝트·과학기술 임무·박람회·전시 행사 등에서 상표 사용이 핵심일 때 ▲성(省)급 정부가 추진하는 현대 산업체계·‘새로운 질적 생산력’ 핵심 계획에 포함될 때 ▲대규모 재난·공공보건 비상사태 등 긴급 조달과 직결될 때 ▲‘지식재산 강국 건설’ 등 국가 전략 수행에 필요할 때 등을 신속심사 사유로 제시했다.

 

신속심사 진행 중에도 법정 요건 미충족이 확인되면 즉시 중지된다. 예컨대 신속심사 허가 후 정해진 기한 내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실제로 접수하지 않거나, 법에 따른 보증·수수료를 적시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혹은 심사 과정에서 일반 절차로의 전환이 필요한 하자가 발견되면 패스트트랙이 멈춘다.

 

이번 지침은 중국의 브랜드·수출 드라이브에 맞춘 제도 정비로, 중국 기업의 해외 상표권 선점 속도를 끌어올릴 전망이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발 글로벌 브랜드의 출원·등록 리드타임 단축에 대비해 상표 선점·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저고도경제·6G·체화지능 등 우선 심사 업종에서의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며 ▲중국 시장·국제 출원을 병행하는 이중 전략(국내 선출원+마드리드 지정)을 조기에 설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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