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인민법원, ‘부정경쟁 8대 전형사례’ 공개... 영업비밀 침해에 180만 위안 배상 명령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25/10/04 [16:26]

중국 최고인민법원, ‘부정경쟁 8대 전형사례’ 공개... 영업비밀 침해에 180만 위안 배상 명령

박진석 기자 | 입력 : 2025/10/04 [16:26]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2025년 중국 공정경쟁 정책 홍보 주간(9월 8~12일)’에 맞춰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전형적 사례(판례) 8건을 발표했다. 이번 사례집은 위조·허위홍보, 온라인 부정경쟁뿐 아니라 기술비밀(영업비밀) 침해를 폭넓게 다루며,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자동차 정비·서비스, 온·오프라인을 잇는 신유통 모델, 라이브스트리밍·AI 기반 플랫폼 등 신(新)비즈니스 환경에서의 법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눈에 띄는 것은 ‘천연 프로테아제 3(PR3) 기술 영업비밀 침해 분쟁’이다. 생명과학 분야의 핵심 생산·제조 공정기술이 외부로 유출되고, 퇴사자 및 관련 기업들이 이를 사용해 특허 출원과 공개로 이어지며 부당이익을 취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들에게 △침해행위 즉시 중단 △경제적 손해 180만 위안(약 3억 5천만 원) 배상 등을 명령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분명히 했다.

첫째, 영업비밀은 ‘개별 요소의 공지성’과 무관하게, 실험·최적화를 거쳐 형성된 체계적이고 완전한 기술 방안이라면 여전히 ‘공중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로 보호될 수 있다.

둘째, 비밀유지 의무(NDA)를 위반해 기술정보를 특허 명세서 등으로 공개한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로 본다.

셋째, 분쟁 대상 기술이 업계에 일부 알려졌다는 주장이 있더라도, 구체적 작업 단계·공정 파라미터·장비 선택·조정·최적화가 결합된 실전형 노하우까지 포함해 보호 범위를 판단할 수 있다.

넷째, 반대로 이미 공중에 알려진 정보만으로는 영업비밀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아울러, 해외에서 형성된 영업비밀의 역외 보호 가능성과 외국기업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강조했다. 이는 다국적 기업과 글로벌 공급망을 겨냥한 기술유출 리스크가 높아진 현실에서, 중국 내 분쟁 대응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외국인 투자 신뢰를 강화하려는 정책적 신호로 해석된다.

 

이번 전형사례 발표는 한국 기업에도 시사점이 크다. 중국 현지의 R&D·제조·품질관리 라인에서 축적되는 공정 노하우와 데이터 패키지를 계약·보안 체계로 명확히 관리하고, 특허·영업비밀의 이중 전략을 사전에 설계해야 한다. 분쟁 시에는 ‘공지 요소의 단순 나열’이 아니라 실험·최적화로 완성된 기술체계라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실험일지, 공정변수 기록, SOP 변경 이력 등)를 확보하는 것이 승소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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