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CNIPA 선창위 국장, “해외 진출 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현행 외국 관련 조치 공개

선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25/09/12 [20:25]

중국 CNIPA 선창위 국장, “해외 진출 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현행 외국 관련 조치 공개

선우정 기자 | 입력 : 2025/09/12 [20:25]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선창위(申长雨) 국장은 시사주간지 라오왕(瞭望)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내 외자 기업 및 해외 진출 중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를 소개하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보호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선창위 국장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두 축으로 나눠 설명했다. 첫째, 중국 내 외자 기업 보호다. 중국은 최근 특허법 개정으로 국제 최고 수준의 지식재산권 배상 제도를 마련했으며, 상표법과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 조례 등의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입법 및 개정 과정에서 외자기업과 외국 상공회의소 및 협회의 의견과 제안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128개 국가급 지식재산권 보호센터와 신속권리보호센터를 설립해 외자 기업이 중국 기업과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보호센터에 등록된 외자 및 합작 기업은 8,000개 이상이다.

 

둘째, 해외 진출 중국 기업 보호다. 중국은 사법부와 협력해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처리 규정’을 제정했으며, 2024년 말까지 총 2,393회의 분쟁 대응과 6,885회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약 13억 2,000만 위안(한화 약 2,576억 원)의 소송 비용을 절감하고, 380억 4,000만 위안(한화 약 7조 4,235억 원)의 경제 손실을 회복했다.

 

아울러 중국은 해외 지식재산권 변호사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189개국 1,393개 지식재산권 법률 및 국제조약을 수집·편집하고, 16개 주요 국가의 보호 지침을 발간하여 글로벌 지식재산권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가 외자 기업에 대한 신뢰 확보와 동시에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해 지식재산권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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