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특허상표청(DPMA)은 오는 2025년 12월 1일부터 적용되는 유럽연합(EU)의 ‘공예품 및 공산품의 지리적표시(GI) 보호 규정(CIGIR)’에 따라 독일 내 보호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기존 지리적표시 제도가 ‘와인·주류·농산물’에만 국한되었던 범위를 ‘공예품과 공산품’까지 확대 적용하는 중요한 제도 변화다.
DPMA는 CIGIR 규정의 내용을 독일 상표법에 반영해, 시계, 식기, 직물, 도자기, 목제품, 보석, 천연석, 유리제품 등 다양한 산업 제품을 보호 대상으로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제품들은 특정 지역의 전통, 원산지, 명성 및 특성과 본질적으로 연관되어야 하며, 생산 과정 역시 해당 지역 내에서 이루어져야 등록 자격을 갖는다.
심사 및 등록 절차는 2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생산자가 GI 신청서를 회원국 지정 관할 당국에 제출하고, 국가 수준 심사를 거친 후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에 접수된다. 이후 EU 차원의 추가 심사를 거쳐 최종 등록이 확정된다. 독일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와인 및 주류와 함께 ‘농산물’ 심사는 연방농식품청(BLE)에서 통합되어 진행되고, ‘공예품 및 공산품’ 심사는 DPMA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2026년 12월 2일까지 EU 전체에 대한 보호 신청이 제출되지 않으면, 기존 독일 내 보호는 종료된다. 이에 따라 독일 내 생산자와 단체들은 조속히 GI 신청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DPMA는 강조했다.
EUIPO는 등록된 공예품과 공산품 정보를 전자등록부(eAmbrosia)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누구나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DPMA는 독일 내 심사절차 및 현황 정보를 ‘DPMAregister’를 통해 제공해,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독일 전통 공예품과 산업 제품의 명성을 국제적으로 보호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시장 내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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