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는 자사의 LED 특허 기술을 탈취한 혐의로 대만 에버라이트(Everlight Electronics Co., Ltd.)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영업비밀 침해를 넘어, 국가 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기술 탈취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법적·산업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사건의 발단은 서울반도체의 전직 임직원 3명이 매수되어 회사가 수십 년간 축적한 연구개발 성과인 ‘No-wire LED 2세대 기술’과 UV LED 관련 핵심 기술을 에버라이트에 유출한 데 있다. 이에 대해 서울반도체는 기술 탈취가 국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이라며 형사 책임을 물었고, 대법원은 이를 최종 인정했다.
판결 과정에서 특허법원은 에버라이트 특허를 무효로 판단(2018년), 이어 수원지방법원은 영업비밀 탈취 혐의를 인정해 형사처벌을 내렸다(2020년). 이후 2022년 수원지방법원은 산업기술 탈취 혐의를 추가 인정하며 형사처벌 범위를 확대했고, 2025년 대법원이 이를 최종 확정했다.
업계는 이번 판결이 해외기업이라도 국내 형사 재판관할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킨 판례라며, 기술 탈취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이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연구개발 의욕 제고, 나아가 산업 발전과 국민 생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반도체는 이번 사건 외에도 지난 7년간 전 세계에서 제기된 16건의 특허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으며, 법원으로부터 침해 제품의 판매 금지 및 회수 명령을 받아낸 바 있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이 여전히 판결을 무시하고 침해 제품을 유통하고 있는지 추척 중인 것으로 보아, 향후 강력한 법적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특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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