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차 맞은 ‘심판-조정 연계제도’, 지재권 분쟁의 새 해법으로 '부상'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재권 분쟁 해결의 ‘실속형 루트’ 제시... 기업 분쟁, 시간·비용 줄인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5/09/04 [17:21]

4년 차 맞은 ‘심판-조정 연계제도’, 지재권 분쟁의 새 해법으로 '부상'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재권 분쟁 해결의 ‘실속형 루트’ 제시... 기업 분쟁, 시간·비용 줄인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5/09/04 [17:21]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산업재산권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심판-조정 연계제도’가 시행 4년 차를 맞았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산업재산권 심판-조정 연계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제도의 장점을 분석하고, 보다 폭넓은 활용을 위한 전략적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심판-조정 연계제도’는 산업재산권 심판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 절차로 연결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양측은 긴 소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짧은 기간 내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보고서는 제도의 핵심 장점을 ▲조정 신청 시 별도 비용이 들지 않는 경제성, ▲평균 3개월 내 종료되는 신속성(최대 6개월), ▲ 비공개 진행으로 인한 정보 보호, ▲ 분쟁 해결 경험이 풍부한 조정위원의 객관적 조언 제공 등으로 꼽았다.

 

실제 기업 현장에서는 경쟁사 간 특허분쟁이 발생했을 때, 단순한 권리 무효 심판보다 조정을 통한 라이선스 협상이 훨씬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미국의 경우에도 스타트업이나 NPE(비실시기업)가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심판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불확실한 심판 결과보다는 조정이 기업에 더 적합한 해법이 될 수 있다.

 

유럽 역시 유럽지식재산청 심판원에 조정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심판관을 조정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이는 전문성과 제도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모델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심판-조정 연계는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 고려될 때 효과가 크다. 본래의 협상 조건을 충분히 논의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심판부와 변호사·변리사 등 대리인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사건의 본질이 라이선스 문제와 밀접하다면, 조기에 조정 절차로 안내해 불필요한 소모전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고서를 집필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명희 박사는 “심판-조정 연계 제도의 성공은 기업들이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체감하는 데 달려 있다”며 “심판부와 대리인이 당사자의 상황을 세밀히 파악하고, 적절한 시점에 조정으로 연계함으로써 성공적 분쟁 해결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판-조정 연계제도는 이제 막 뿌리를 내리고 있는 단계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 이용 경험이 축적되고, 이를 통해 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수단으로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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