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A, 中 상표 정책 대화 개시… 불사용 취소 및 공존 합의 쟁점 부각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5/07/25 [20:43]

INTA, 中 상표 정책 대화 개시… 불사용 취소 및 공존 합의 쟁점 부각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5/07/25 [20:43]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국제상표협회(INTA)가 중국 지식재산권 정책 대화(Policy Dialogue)를 개시하며 중국 상표 정책의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국 내 상표 출원 및 분쟁 증가에 따라 국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불사용 상표 취소'와 '상표 공존 동의'에 대한 정책 개선을 목표로 한다.

 

먼저, 불사용 등록상표 취소 신청 및 증거 제출 요건과 관련, 중국은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연속 사용되지 않고 있는 등록상표의 취소 신청'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으나, INTA는 중국 상표청 심사관들이 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광범위한 증거 제출을 요구하는 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상표권자의 공식 웹사이트, 위챗 공식 계정, 전자상거래 플랫폼, 오프라인 생산 및 영업 장소에서 수집된 정보 등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현재 상황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다. INTA는 이러한 요건이 불사용 등록상표 취소 신청인에게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INTA의 TOPC China 위원들은 2013년 '불사용 취소의 신청인 적격 요건(Standing Requirements of Non-use Cancellation)' 결의안을 인용하며 "불사용 취소 조치에 대한 모든 적격 요건은 지나치게 부담스럽지 않으며, 신청인이 최저 기준을 충족하면 충족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이러한 입장에 대해 중국 지식재산권국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상표 공존 동의 제도와 관련, 전 세계적으로 상표권의 70% 이상이 상표 공존 동의(trademark coexistence agreement) 또는 동의서(letters of consent)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는 방식의 경직성(inflexibility)으로 인하여 상표권자에게 불분명한 분쟁의 위험이 발생하고, 작성된 서면 제안의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INTA는 이 문제에 대한 심층 연구를 진행했으며, 2025년 말 관련 이사회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악의적 재판매를 위한 무단 선점(trademark squatting)' 상표의 식별 및 관리, 중국 지식재산권국의 온라인 출원 시스템 개선, 그리고 비전통적 상표의 심사 및 등록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INTA와 중국 지식재산권 당국 간의 정책 대화는 중국 상표 정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글로벌 상표 시스템의 조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진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불사용 상표 취소 및 상표 공존 동의와 관련된 정책 개선은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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