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이 지식재산 분쟁 해결의 새 흐름으로 떠오른 ‘조정 제도’ 활용 역량 강화에 나섰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15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관에서 ‘심판-조정 연계 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100여 명의 변리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재권 분쟁 과정에서 조정제도의 실질적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허심판원은 최근 특허심판 과정에서 심판과 조정 절차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심판 절차 중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당사자 간 자율적 분쟁 해결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면서도 당사자 간 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 특허 분쟁 해결의 효율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심판-조정 연계제도의 운영 절차, 실제 사례, 변리사의 역할 및 전략 등에 대한 강의가 이뤄졌으며, 실무 중심의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현장 감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조정은 대립보다 협력에 기반한 분쟁 해결 방식으로, 산업계와 기업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수단이다. 변리사들이 조정 중심의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지식재산 환경의 신뢰성과 유연성이 함께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특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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