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번역·발간한 미국 저작권청의 '[미국] 저작권과 인공지능, 제2판: 저작물성' 보고서에 따르면, AI 시스템에 의해서만 창작된 생성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히 밝혀졌다. 이는 저작권의 기본 원칙인 '인간 저작성'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AI가 인간 창작자를 돕는 '도구'로 사용될 경우, 해당 생성물의 저작권 보호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AI를 활용하더라도 인간의 창의적인 표현이 충분히 반영되었다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AI 생성물에 대한 인간의 기여가 창작자성을 구성하기에 충분한지는 개별적으로 분석되어야 하며,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단순한 '프롬프트' 입력만으로는 충분한 인간의 통제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USCO는 현재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추가적인 저작권이나 독자적인 보호가 필요한 상황은 조성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생성형 AI 산출물이 급증할 경우 인간 창작 동기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USCO는 기술적, 법적 발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의 동향도 함께 다루고 있다. 한국 저작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간만이 저작자가 될 수 있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으며, 인간의 창의적 기여가 없는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일본 역시 AI 사용자의 지시 및 입력 프롬프트의 양, 생성 시도 횟수, 인간의 선택 및 추가·수정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작권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중국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한 사례에서 150개 이상의 프롬프트 선택과 이후 조정 및 수정이 결합된 AI 생성 이미지에 대해 저작자의 '지적 성취'가 인정되어 저작권 보호를 부여한 바 있다.
USCO의 이번 보고서는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복잡해지는 저작권 문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전 세계적으로 '인간 창작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저작권자 ⓒ 특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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