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1995년 설립된 분쟁조정위원회는 2023년 신청 건수 159건, 2024년 11월 기준 145건으로 급증하며, 60% 이상의 조정성립률을 기록하는 등 기업의 분쟁 해결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워크숍의 첫 세션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장혜영 상임조정위원이 ‘조정 기법과 조정 조항 작성’에 대해 발표하며, 성공적인 조정 사례와 실무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안제이 갓코프스키 자문관이 ‘WIPO의 조정 절차 및 사례’를 소개하며 국제적 분쟁 해결 방식에 대한 통찰을 제공했다.
두 번째 세션은 조정위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무 중심 발표로 구성됐다. 특허청 임준영 사무관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의 운영현황 및 개선 방안을, 광개토국제특허법률사무소 최효선 변리사가 상표권 분쟁조정 제도 및 사례를, 법무법인 율촌 이원재 변리사는 영업비밀 침해 실무 및 분쟁조정, 다솔특허법률사무소 기은아 변호사는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이지민 팀장은 CEDR(효율적 분쟁 해결센터) 훈련프로그램의 도입과 활용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용선 원장은 “조정은 긴 소송 기간과 높은 비용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조정위원의 역량 강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은 단순히 분쟁 해결에 그치지 않는다. 직무발명,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까지 다양한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돕는 데 기여하며, 기업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조정위원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기업이 빠르고 원활한 분쟁 해결을 기대하게 만드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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