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기술혁신 시대에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과 수출을 확대하고, IP를 새로운 수출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의 일환이다.
특허청과 무역보험공사는 ▲수출유망 우수 IP 보유기업을 발굴하고 ▲해당 수출기업에 대해 IP를 활용하여 담보대출, 투자, 보증 등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IP금융 및 해외진출시 필요한 특허출원·경영전략수립 등을 지원하며 ▲무역보험·보증 수수료 우대, 수출 관련 법률·금융 컨설팅, 신용조사 지원 등을 제공하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1,000여 개 IP 보유기업이 약 2조 원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술력을 보유한 수출기업은 수출 준비부터 계약, 수출 이행까지 모든 과정에서 IP와 무역금융의 종합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간담회에서는 IP 보호 및 분쟁 예방, 무역보험 개선사항 등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며, 정책 방향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김대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특허는 기술적 우위를 법적으로 보호하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사를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며, “효율적인 자금조달을 통해 수출 증가세를 지속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지식재산은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라며, “특허청과 협력해 IP 보유 기업이 수출 전 단계에서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을 보유한 기업의 수출 규모는 보유하지 않은 기업보다 39.6% 높다”며, “기업들이 IP를 활용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 좋아요 1
<저작권자 ⓒ 특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식재산수출,무역금융지원,특허청협약,수출기업지원,IP기반금융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