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IPA는 이번 산정 기준이 운영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준은 상표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상표권 침해 사건에서 위법 영업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침해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근거를 제공한다.
이번 지침은 상표권 침해가 확인된 사건에 한해 적용되며, 침해 상품의 가치와 영업이익을 명확히 정의하고 산정 절차를 규정했다.
위법 영업액은 침해 상품의 판매 가치 또는 침해로 인한 영업이익의 총액으로 정의되고, 산정 과정에서는 적법성, 합리성, 객관성, 공정성 원칙이 적용된다.
CNIPA는 위법 영업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판매된 침해 상품(실제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미판매된 상품(평균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평균 가격이 없을 경우 표시된 가격을 적용한다. 가격 정보가 없는 경우는 침해 상품의 시장 중간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등록상표 미부착 상품은 제조가 완료되었으나 등록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상품도, 침해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면 산정 대상에 포함한다.
이번 지침은 상표권 침해 사건에서 위법 영업액 산정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침해 상품의 가치를 세밀히 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상표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시장 운영 주체들에게 보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CNIPA는 이번 발표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고, 중국 내 상표권 침해에 대한 엄격한 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체계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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