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국가핵심기술, 더 이상 유출 없다”... 특허청, 협력으로 철통 보안 체계 강화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기술유출 피해 23조 원 시대, 첨단기술 보호 역량 대폭 강화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4/11/20 [15:31]

“영업비밀·국가핵심기술, 더 이상 유출 없다”... 특허청, 협력으로 철통 보안 체계 강화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기술유출 피해 23조 원 시대, 첨단기술 보호 역량 대폭 강화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4/11/20 [15:31]

▲ 김완기 특허청장(왼쪽에서 4번째)이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정양호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회장(왼쪽에서 1번째), 전재현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상임부회장(왼쪽에서 2번째),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왼쪽에서 3번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특허청)  © 특허뉴스


특허청은 20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내 기업의 영업비밀과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협력 강화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산업기술 유출 예방을 위한 교육과 사업 수행을 통해 우리 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8월) 해외로의 기술유출 시도가 97건에 이르며, 유출된 기술로 인한 피해 규모는 약 23조 원으로 추산된다. 기술유출의 방식도 단순한 외부 해킹에서 벗어나, 국내 기업 설립이나 인수합병(M&A)과 같은 지능적이고 고도화된 방법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허청과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동 교육·세미나 운영(기술보호 의식 제고와 전문교육 제공) ▲정보공유 및 인적교류 확대(기술 보호를 위한 최신 사례와 정보 교류) ▲공동 연구 및 사업 수행(지식재산 및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수립) 등 협력 사항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공동교육에서는 기업, 대학·공공연 등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유출 예방을 위한 대비책과 유출시 대응방안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방안과 관련 판례 ▲우리 산·학·연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이 교육은 기술 유출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김완기 특허청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특허청)  © 특허뉴스


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번 협약에 대해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과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관련 전문기관과 함께 국내 핵심 기술을 보호하고 기술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술 유출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우리나라 첨단기술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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