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모델 탄생... '상표공존동의제'로 상표등록 성공국내 스타트업,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으로 상표권 확보
㈜아이엠디티는 프로그램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표를 등록하려 했지만, 미국 상장기업 인포매티카(INFORMATICA LLC)의 유사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거절 통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상표공존동의제를 통해 선등록 상표권자인 인포매티카로부터 공존동의를 받아 상표 등록을 완료하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600건 접수, 200건 등록… 기업과 소상공인의 새 기회 지난 5월 시행된 상표공존동의제는 선등록 상표권자가 표장(기호·문자·도형 등)과 지정상품이 유사한 후출원 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면, 해당 상표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시행 6개월 동안(2024.5.1~11.6) 600여 건이 접수되었고, 그중 200여 건이 등록결정을 받았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는 상표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용 중인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이번 아이엠디티 사례는 외국계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상표를 등록했다는 점에서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보여준다.
특허청은 11월 15일 경기도 용인시에서 아이엠디티를 방문해 상표등록증을 직접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을 논의했다.
특허청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사례는 국내 스타트업이 외국계 대기업과 협력하여 상표권을 등록한 의미 있는 상생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대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상표권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표권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지식재산을 통한 상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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