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SONY), 게임 플레이 수정 소프트웨어 소송에서 패소... 유럽 CJEU, "저작권 침해 아니다"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 "Datel社의 게임 코드 수정 소프트웨어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4/11/10 [17:32]

소니(SONY), 게임 플레이 수정 소프트웨어 소송에서 패소... 유럽 CJEU, "저작권 침해 아니다"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 "Datel社의 게임 코드 수정 소프트웨어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4/11/10 [17:32]

▲ 출처=chatgpt  © 특허뉴스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는 일본 소니(Sony)社가 자사의 PlayStation 게임에 대해 코드 수정을 통해 게임 플레이를 변경하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한 영국의 Datel社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소니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기각했다. CJEU는 Datel社의 소프트웨어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소니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소니, 게임 코드 수정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주장

소니는 PlayStation 게임 콘솔과 해당 콘솔용 게임 ‘MotorStorm Arctic Edge’를 판매 중이며, Datel社는 이 게임에서 코드를 수정하여 ‘치트(cheat)’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했다. 2012년 소니는 Datel社의 소프트웨어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독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니는 Datel의 제품이 플레이어가 게임의 주요 요소를 변경하도록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독일 연방사법재판소(BGH)는 ①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스나 객체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램(RAM)에서 콘텐츠 변수를 수정한 것이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지침’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러한 변경이 동 지침 제4조제1항(b)의 범위에서 원본 저작물의 ‘변형(transformation)’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해 줄 것을 CJEU에 요청했다. 

 

CJEU 판결, 코드 수정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

CJEU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지침에 따라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 및 객체 코드는 보호되지만, 프로그램의 기본 아이디어나 알고리즘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Datel社의 소프트웨어는 게임의 RAM에 저장된 일시적인 변수를 수정하여 게임 플레이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인 소스 코드나 객체 코드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CJEU의 이 결정은 게임 코드 수정 소프트웨어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 이를 통한 게임 변경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판결은 게임 산업에서의 코드 수정 소프트웨어와 저작권 보호의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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