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재발의, 13년 논란 끝에 통과될까? "서비스·IP서비스업계 강력 환영"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4/11/04 [18:32]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재발의, 13년 논란 끝에 통과될까? "서비스·IP서비스업계 강력 환영"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4/11/04 [18:32]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크게 뒤처진다"

서비스 산업 발전 지원과 서비스 생태계 육성의 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

 

국내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생태계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었다. 지난 2011년 처음 발의된 이 법안은 의료 민영화 우려 등으로 13년간 수많은 논란 끝에 번번이 폐기되었다. 그러나 이번에 22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송언석 의원이 재발의하면서, 서비스와 IP서비스업계는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서비스 산업 발전 시급성, 정체된 국내 서비스 수출 비중

세계 경제에서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세계 서비스 교역 규모 증가율은 상품 교역 증가율을 앞지르고 있으며, 세계 GDP 대비 서비스 교역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제조업 중심의 수출 구조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품 수출은 세계 8위에 달하지만, 서비스 수출은 18위에 그치고 있다. 독일, 일본, 네덜란드, 중국 등 주요 제조업 강국들은 지난 10년간 서비스 수출 비중을 급속히 확대해온 반면, 한국은 수십 년간 서비스 수출 비중이 15% 내외에서 정체된 상태다.

 

또한 한국의 서비스 수지는 2000년대 들어 만성 적자 상태에 놓여 있으며, 적자 폭도 점차 커지고 있다. 각종 분석 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서비스 산업 국제경쟁력은 10년 전에 비해 큰 폭으로 약화되었으며, 주요 제조업 강국과 비교했을 때도 글로벌 경쟁력이 매우 낮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서비스 생태계 육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갈등 조정기구 도입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이번에 제정되면, 5년마다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이 계획은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도별 시행계획과 함께 실행되며, 위원회가 그 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기획재정부 산하에 설치될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민간 위촉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장 역할을 맡으며,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도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갈등 조정기구' 설치다. 갈등 조정기구는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산업 혁신과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산업 내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서비스 산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재발의. 국회 기재위 송언석 의원.

의료 민영화등 여러 논란속 2011년부터 13년 이상 법안 통과 불발.

갈등 조정기구 설치로 서비스 산업 관련 여러 논란 담는다. 


 

 

서비스산업 지원과 규제 혁신, 연구개발 활성화와 신산업 창출 촉진

법안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 활성화와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우수 연구개발 성과를 인증하며, 연구개발 결과가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정보통신, 인공지능, 블록체인, 데이터기술 등 첨단 기술을 서비스 산업 분야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우수 활용 사례를 발굴·지원할 방침이다.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는 신기술과 서비스 산업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조달 기업의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법령이나 규정 미비로 인한 거부나 불합리한 요구를 금지하고, 이후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시에는 안전·환경·보건 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후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한다. 또한 서비스산업 옴부즈만을 설치해, 서비스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가능하게 한다.

 

전문 인력 양성 및 서비스 수출 활성화

법안은 서비스산업에 특화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인력 수급 동향 조사와 인력 양성 사업 추진, 서비스 계약학과 설치 지원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고등학교와 대학 등 교육 기관을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 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 교육을 지원하고, 서비스산업 특성화 기관·단체의 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서비스 수출 촉진을 위해 국외 시장 조사, 홍보 및 국외 마케팅 등 서비스 수출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고, 서비스산업 수출 정책협의회를 설치해 수출 정책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건의를 위한 합동 간담회 (2004.9월)  © 특허뉴스

 

▲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촉구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2023.11)  © 특허뉴스


서비스·IP서비스업계 환영의 목소리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 이유원 회장은 "그동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보건·의료 부분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국회가 체계적인 서비스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추진 체계 정비 및 인프라 조성에 힘써 하루빨리 법안이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이유원 회장은 "갈등 조정기구가 그동안 대치해온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길 바라며, 서비스 산업의 지속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촉구 공동 성명 발표 (2021.11월)  © 특허뉴스

 

IP서비스업계 또한 이번 법안을 환영하며 조속한 재정을 촉구했다.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하청일 부회장은 "공공기관 주도의 저가 출혈 경쟁과 전문 인력 부족, 정부 지원 부재, 업역 문제, 글로벌 경쟁력 저하 등으로 국내 IP서비스 산업이 위기에 놓여 있다"며, "본 법안이 산업의 생존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이번에는 오랜 논란을 넘어 실질적인 제도로 자리 잡아, 국내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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