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성우 유지 모임, 무단 생성 AI 음성·영상 규제 필요성 주장... ‘NO MORE 무단생성 AI’ 캠페인 시작
성우 유지 모임은 ‘무단생성 AI’를 실연자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학습 및 생성된 AI 콘텐츠로 정의했다. 현재 일본 저작권법에 따르면 ‘정보 분석을 위한 학습’이나 비(非)향유 목적의 학습은 저작권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추가 학습에 대한 법적 논란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특정 성우의 목소리나 표현을 AI로 복제해 무단으로 생성된 콘텐츠가 저작권뿐 아니라 인격권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하며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낭독을 하는 등, AI를 이용해 무단으로 생성된 음성이나 영상 콘텐츠가 인터넷 상에 공개되거나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성우 유지 모임은 이러한 무단 생성 콘텐츠가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우 유지 모임은 AI와 같은 새로운 기술이 인류에 큰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기술이 문화의 방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술 발전이 인간의 창의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생성형 AI 콘텐츠에 대한 규제와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NO MORE 무단생성 AI’ 캠페인은 성우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무단 생성된 AI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성우 유지 모임은 앞으로 이 캠페인 영상을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무단 생성 AI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대중들에게 더욱 알리고자 한다.
이번 캠페인은 생성형 AI로 인해 성우와 창작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권리 침해 문제를 공론화하고, 무단 생성 AI 콘텐츠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 제정을 촉구하는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성우 유지 모임의 이러한 움직임은 기술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일본 내 지식재산권 논의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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