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네이버, 이커머스 사업자 위한 ‘지식재산권 실전 가이드’ 교육과정 개설

지식재산 분쟁 방지 및 대응 위한 맞춤형 교육 제공

선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24/09/25 [12:30]

특허청-네이버, 이커머스 사업자 위한 ‘지식재산권 실전 가이드’ 교육과정 개설

지식재산 분쟁 방지 및 대응 위한 맞춤형 교육 제공

선우정 기자 | 입력 : 2024/09/25 [12:30]

▲ '지식재산권 실전 가이드’ 교육과정 섬네일(사진=특허청)  © 특허뉴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네이버 교육센터와 협력해 925일부터 이커머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실전 가이드교육과정을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특허청의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과 네이버의 비즈니스 스쿨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며, 소상공인들이 지식재산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커머스 맞춤형 지식재산권 교육

 

이번 교육과정은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이 지식재산권 문제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허청과 네이버가 공동 개발한 것이다. 네이버는 자사의 권리보호센터에서 수집한 스마트스토어 내 분쟁사례를 제공했고, 특허청은 이를 분석해 실질적인 분쟁 예방과 대응책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했다.

 

4개의 주요 교육 모듈

 

교육과정은 다빈도 분쟁 유형 주요 분쟁 영역 권리침해 예방 자기권리 보호방법의 4개의 차시로 구성됐다.

 

각 차시는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기본적인 지식재산권 개념뿐만 아니라, 이커머스 사업에 특화된 지식재산권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실전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플랫폼 간 협력으로 소상공인 지원

 

특허청 임진홍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교육과정은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플랫폼에서 필요한 교육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기획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민간 분야와 협력해 소상공인들의 지식재산 인식을 높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은 소상공인들이 지식재산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안정적으로 이커머스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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