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패션 업계에서 "저건 발렌시아가"라고 100m 밖에서도 알아볼 수 있는 디자인이 있다면, 그 디자인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지식재산권으로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발렌시아가는 독특한 니트 소재와 볼드하고 남성적인 라인의 밑창으로 '삭스 스니커즈'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러한 독창적인 디자인은 유사한 이미지의 제품들과 충돌하며 수많은 소송과 분쟁을 불러일으켰다.
2022년, 에르메스의 '에클래어'와 '엔볼' 스니커즈는 물결 모양의 밑창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미국 브랜드 스케쳐스는 이 디자인이 자사의 'Massage Fit' 워킹화 밑창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스케쳐스는 등록된 디자인 특허(D925183, D965263)를 근거로 에르메스의 밑창 디자인이 자신들의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 손해배상과 침해 금지 명령을 요청했다.
나이키 vs 베이프, 힙합 패션의 디자인 침해 논쟁
또 다른 디자인 전쟁은 나이키와 일본의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베이프 사이에서 벌어졌다. 나이키는 베이프의 'BAPE STA' 스니커즈가 자사의 에어포스1과 덩크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2023년 1월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베이프는 나이키의 주장을 반박하며, 나이키가 자사 스니커즈의 트레이드드레스 요소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트레이드드레스는 특정인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게 해주는 총체적인 상품의 이미지 또는 종합적인 외형을 이르는 말로, 미국에서는 상표의 한 유형으로 트레이드드레스를 명시하며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있고 트레이드드레스의 대표적인 예로 상표등록된 애플스토어 케이스가 있다.
패션 산업의 디자인 보호와 모방의 경계
유행 주기가 짧은 패션업계에서는 디자인 모방과 표절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쉽다. 오마주나 패러디가 창작의 한 방식으로 인식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표절과 재창조의 경계가 희미해진다. 발렌시아가, 에르메스, 나이키 등의 사례는 패션 산업에서 디자인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모방과 독창성의 경계선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불러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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