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새빛시장 위조상품 1,500여 점 압수…3명 입건

서울시·특허청, 대대적 합동 단속으로 위조상품 유통 근절 총력
상표법 위반 혐의로 3명 불구속 입건,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1,534점 압수

선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24/09/11 [16:13]

추석 앞두고 새빛시장 위조상품 1,500여 점 압수…3명 입건

서울시·특허청, 대대적 합동 단속으로 위조상품 유통 근절 총력
상표법 위반 혐의로 3명 불구속 입건,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1,534점 압수

선우정 기자 | 입력 : 2024/09/11 [16:13]

▲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제4차 합동단속 사진(사진=특허청)  © 특허뉴스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유명 브랜드의 위조상품 1,534점이 압수됐다. 이번 단속은 특허청,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가 협력한 '새빛시장 수사협의체'의 네 번째 대규모 단속으로, 상표법 위반 혐의로 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의 압수로, 수사협의체는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수사협의체는 ’24년 3월부터 동대문 새빛시장에 대해 3차례에 걸쳐 단속에 나서 의류, 가방 등 위조상품 총 1,173점을 압수 조치한 바 있다. 이번 단속의 압수물이 지난 세 차례 단속의 총 압수물보다 많아, 판매 동향에 맞춰 단속 방법을 달리한 것이 적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조상품 유통은 점점 더 교묘해져 노점에서 상품을 최소화하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보여준 후, 차량에서 실물을 전달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수사협의체는 앞으로 위조상품 보관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노란천막에서 이루어지는 위조상품 판매행위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범죄행위이고, 노란천막 상인들은 상습적·지속적으로 허가조건을 무시하고 불법 도로점용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수사협의체에서는 추석 이후로도 이 지역의 위조상품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민들의 건전한 소비의식을 일깨우는 캠페인 활동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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