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적판 사이트 '만화마을'... 전 운영자의 손해배상 판결 확정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24/08/06 [16:59]

일본 해적판 사이트 '만화마을'... 전 운영자의 손해배상 판결 확정

박진석 기자 | 입력 : 2024/08/06 [16:59]

▲ 출처=www.nikkei.com  © 특허뉴스


일본 경제신문(Nikkei)은 대형 출판사 3개사가 만화의 불법복제 사이트 만화마을(漫画村)’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이하 지재고재)가 항소를 각하하여 약 17억 엔(한화 약 154억 원)의 배상 명령이 확정되었다고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해적판 사이트 피해 소송 사상 최대 규모로 추정된다.

 

보도에 따르면, ‘만화마을2016년에 개설된 이후, 일본 만화를 중심으로 7만 권 이상의 출판 콘텐츠를 불법으로 게재해왔다. 이에 2018년 일본 정부는 해적판 사이트에 대한 긴급 대책안을 발표하고 악성 사이트 열람 방지 조치를 실시하여 만화마을을 폐쇄시켰다. 2019, 사이트 관계자 4명은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구속되었으며, 사이트 운영자는 2021년 후쿠오카 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출판업계의 대형 출판사 3개사는 2022728, ‘만화마을의 전 운영자에게 형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자사의 콘텐츠가 불법적으로 이용되어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추궁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만화마을을 상대로 도쿄 지방법원에 공동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적판의 억제를 도모하고자 했다.

 

2024418, 도쿄 지방법원은 만화마을이 출판사 측의 출판권 및 독점적 이용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인기 있는 17개 작품에 대한 ‘1권당 평균 조회수작품의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 만화마을전 운영자 등에게 약 17억 엔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이에 만화마을전 운영자 등은 20245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202478일 일본 지재고재는 항소를 각하했다. 이로써 약 17억 엔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한 민사소송 판결이 확정되었다.

 

일본의 대형 출판사 가도카와(カドカワ) 등은 이번 판결이 해적판 사이트 피해 소송 사상 최대 규모의 손해배상금 확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해적판 사이트에 대한 법적 제재와 출판사의 권리 보호 강화에 큰 의의를 가지며, 앞으로 유사한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일본 출판업계는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고, 해적판 사이트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출판사들은 콘텐츠의 합법적 이용을 촉진하고, 독자들에게 정품 콘텐츠 이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보호 문제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키며, 글로벌 콘텐츠 산업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 정부와 출판사들의 노력은 향후 다른 국가들에게도 귀감이 될 것이며,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 협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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