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저작권·상표·디자인권 광범위 해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4/07/09 [16:32]

e스포츠, 저작권·상표·디자인권 광범위 해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4/07/09 [16:32]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e스포츠에서의 지식재산 검토칼럼을 발표했다.

동 발표에 따르면, e스포츠는 기본적으로 게임이 저작권으로 보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기존 스포츠와는 차별화된 특징이 있다. 게임의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 코드부터 게임에 등장하는 단어, 그림, 음악에 이르기까지 게임의 여러 측면을 저작권으로 포괄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자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광범위한 기능을 포함할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게임 개발자는 권리에 대한 라이선스 또는 양도를 통해 관련된 권리를 모두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고, 특히 e스포츠 대회 등의 라이브 이벤트가 온라인으로 스트리밍 되는 경우 e스포츠 이벤트 주최자, 스폰서, 방송사 등의 관련자들도 게임 콘텐츠를 공유하거나 전달하기 전에 필요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스포츠 및 기타 라이브 이벤트의 온라인 불법 복제에 대한 권고사항을 통해 e스포츠를 포함한 라이브 스포츠 이벤트의 무단 재전송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개발자는 게임의 일부분을 보호하기 위해 게임의 이름과 로고를 상표로 등록하거나 독특한 캐릭터를 도형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EU에서는 사운드, 모션 및 멀티미디어도 상표로 등록이 가능한데 이는 게임 개발자가 게임의 고유한 특징을 보호하려는 경우 활용할 수 있다. 디자인권은 e스포츠의 또 다른 중요한 지식재산권 보호 수단이며 키보드, 컨트롤러, 헤드셋,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관련될 수 있다.

 

한편 디자인 보호 가능성을 더욱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디자인 관련 법 개정이 진행 중이며 GUI, 가상공간 등을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해 e스포츠 분야에서 더 많은 디자인 출원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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