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특허증서 개편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CNIPA는 중국 ‘특허법(专利法)’ 제39조 및 제40조에 근거한 특허증서(专利证书)를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특허법 제39조는 발명특허출원이 실질심사를 거쳐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권 부여를 결정하고, 발명특허증서를 발급하며, 동시에 등기 및 공고한다. 발명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제40조는 실용신안과 디자인특허출원은 초보심사(예비심사)를 거쳐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실용신안특허권 또는 디자인특허권 수여를 결정하고, 상응한 특허증서를 발급하며, 동시에 등기 및 공고한다. 실용신안특허권과 디자인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24년 6월 1일(당일 포함) 이후 승인된 특허에 대해 신판(新版) 특허증서를 발급한다. 신판 특허증서는 A4 사양의 세로 레이아웃을 따르며 서지사항의 배치를 더욱 최적화했다. 구판 및 신판 특허증서는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CNIPA는 기발급된 구판 특허증서를 신판 특허증서로 교체하는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2024년 6월 1일(당일 포함) 이후 특허심사지침(专利审查指南) 제5부 제9장 1.2절(특허증서)의 규정에 따라 특허증서의 교체 및 수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판 특허증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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