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허증서 바뀐다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24/07/09 [16:21]

중국 특허증서 바뀐다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입력 : 2024/07/09 [16:21]

▲ 중국 신판 특허증서(출처=CNIPR)  © 특허뉴스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특허증서 개편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CNIPA는 중국 특허법(专利法)’ 39조 및 제40조에 근거한 특허증서(专利证书)를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특허법 제39조는 발명특허출원이 실질심사를 거쳐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권 부여를 결정하고, 발명특허증서를 발급하며, 동시에 등기 및 공고한다. 발명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40조는 실용신안과 디자인특허출원은 초보심사(예비심사)를 거쳐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실용신안특허권 또는 디자인특허권 수여를 결정하고, 상응한 특허증서를 발급하며, 동시에 등기 및 공고한다. 실용신안특허권과 디자인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2461(당일 포함) 이후 승인된 특허에 대해 신판(新版) 특허증서를 발급한다. 신판 특허증서는 A4 사양의 세로 레이아웃을 따르며 서지사항의 배치를 더욱 최적화했다. 구판 및 신판 특허증서는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CNIPA는 기발급된 구판 특허증서를 신판 특허증서로 교체하는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202461(당일 포함) 이후 특허심사지침(专利审查指南) 5부 제91.2(특허증서)의 규정에 따라 특허증서의 교체 및 수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판 특허증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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