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필수기술은 해당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제품의 제조·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기술로, 표준규격을 구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기술이며, 이 기술이 특허출원 되어 등록결정된 것이 표준필수특허이다.
지난 6월 3일, USPTO의 캐시 비달(Kathi Vidal) 청장은 UKIPO 아담 윌리엄스(Adam Williams) 청장과 SEP 관련 정책에 대한 양 기관 간의 협력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기과능 동 MOU에 따라 ▲균형 잡힌 표준 생태계를 보다 잘 보장하기 위해 SEP 관련 정책 문제에 대한 협력과 정보 교환을 촉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원칙(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이하 FRAND 원칙)으로 기술 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 표준을 구현하거나 개발에 기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FRAND 원칙에 따라 라이선싱의 투명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SEP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인식 증대 ▲광범위한 토론의 장을 모색하는 것을 포함하여 SEP에 관한 USPTO와 UKIPO의 활동에 추가 관할권을 통합하는 방안 논의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USPTO 캐시 비달 청장은 “표준은 무선 통신 기술, 컴퓨터, 자동차 기술 등 현대 생활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며, “UKIPO와 협력하여 중소기업 및 신규 시장 진입자를 포함한 양국의 모든 기업에 혜택을 주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SEP 생태계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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