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17일, JPO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의 보호 및 브랜드 구축 등을 위해 디자인 제도를 강화하고자 디자인법의 개정을 실시하였고 동 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디자인법에 따라 이미지(화상), 건축물, 실내 인테리어(내장)가 신규 보호 대상이 되었고, 또한 관련 디자인 출원 가능 시기가 기존 디자인의 디자인공보 발행 후 기본 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로 연장됐다.
2023년 5월 9일 기준 신규 보호 대상 디자인의 출원 및 등록 건수는 이미지(화상)의 경우 5,688건이 출원되고 3,983건이 등록됐다. ‘이미지(화상)’는 일본 디자인 분류 N3대가 부여되어 디자인과 관련된 물품란 기재에 ‘화상’, ‘GUI’ 또는 ‘아이콘’의 단어를 포함하는 디자인 출원 건수를 집계했다.
건축물은 1,583건이 출원되어 1,136건이 등록됐다. ‘건축물’은 일본 디자인 분류 L0-0대, L2-3대(L3-7 제외)가 부여된 디자인 출원 건수를 집계했고, 실내 인테리어(내장)은 1,027건이 출원되어 729건이 등록됐다. ‘실내 인테리어(내장)’은 일본 디자인 분류 L3-7대가 부여된 디자인 출원 건수를 집계했다.
동 디자인 등록 현황은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에 따른 국제 디자인 등록 출원 건수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기사 좋아요 1
<저작권자 ⓒ 특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이미지,화상,실내인테리어,디자인,jpo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종합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