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특허청, ‘해외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컨퍼런스’ 15일 개최
해외 지재권분쟁 대응방향 및 우수 대응사례 소개...14일까지 신청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입력 : 2023/12/10 [16:53]
특허청은 15일, ‘해외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컨퍼런스(이하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해외 진출(예정)기업 및 특허법인 등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 분쟁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우수사례를 공유해 지재권분쟁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해외 지재권분쟁(특허·K-브랜드) 대응전략 지원사업의 ’23년도 주요 성과와 차년도 추진방향을 소개하고, 내년부터 새롭게 개편되는 해외지식재산센터의 운영방향도 소개할 예정이다.
특허의 경우, 우리기업이 해외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으로부터의 특허침해소송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를 시작으로 기업이 보유한 특허권 행사 및 사전대비 사례를 발표한다.
실제, 이미지센서 수출기업 A社는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던 중 NPE로부터 특허침해소송을 당해 제품 수출 중단이라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A社는 해외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통해 원고의 분쟁성향 및 소장 분석 자료를 분석하여 원고의 특허 무효 전략, 라이선스 협상 전략 등을 도출하고 원고와 협상을 시작했다.
이후 소 제기 7개월 만에 ▲지원기업에 유리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 ▲원고의 자진 소 취하로 특허침해소송 조기 종결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상표·디자인(K-브랜드)의 경우, 해외 진출 중 우리기업 브랜드(K-브랜드)의 위조상품을 발견해 민사소송으로 대응한 사례에 이어 상표 무단선점 대응사례, 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사례를 발표한다.
캐릭터 의류 제조·판매기업 B社는 액세서리 등으로 해외사업을 확장하던 중, 중국에서 기업의 상표가 무단선점되고, 다수의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B社는 해외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통해 침해 현황 조사 및 법률 검토 등을 실시하여 민사소송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반부정당경쟁법 및 저작권법에 근거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중국법원에서 ▲부정경쟁행위 및 저작권 침해 중지 ▲총 100만위안(약 1억 8천만원) 손해배상 결정 ▲사죄성명 신문 게재 등을 주요 내용으로 승소했다.
또한, 행사장 내 상담부스를 마련해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1:1 현장상담을 진행한다. 참석자들은 변호사 등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에게 궁금한 사항을 자유롭게 질문하고 관련 지원사업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발표되는 해외 지재권 분쟁대응 우수사례는 우리 수출기업들의 지재권 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수출기업들이 지재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12월 14일까지 온라인(https://naver.me/FM1dCkzM)으로 신청할 수 있다.
▲ 해외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컨퍼런스 포스터(출처=특허청) © 특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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