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창의적인 연구와 발명이 미래 한국 경제를 이끌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창의성 가득한 ‘지식강국’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국회, 과학기술계, 학계 전문가들이 ‘행복한 발명가와 창작자’를 위한 지원 방안을 놓고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와 국회 세계특허(IP)허브국가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행복한 발명가와 창작자’, 무엇이 필요한가? 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컨퍼런스를 개최됐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한국과학기술지주 최치호 대표는 “현행 직무발명 보상 세제로 기술패권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최치호 대표는 지식영역과 시장영역 사이에는 ▲특허의 질 ▲사업화 성과 부족 ▲벤처 질 등의 문제로 죽음의 계곡(death valley)가 있다며 국가 지식 밸류체인(Value Chain) 구조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최치호 대표는 “IP사업화 부문 발전을 위해서는 IP를 창출하는 발명가, 공공연, 대학, 기업의 사업화 의식 및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첨단기술과 산업혁신을 이끌 IP 인재 육성 및 확보와 발명 의욕 고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대표는 “지식재산 집약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고용환경 개선이 중요하다”며 “실제로 1인당 직무발명 보상 수준이 특허출원 실적 증가는 물론 연구원 이직률 감소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하며 “그럼에도 한국은 지식재산 활용 소득에 대한 세제가 취약해 직무발명금 보상 등을 통한 보완이 필수적”이라고 피력했다.
실제, K연구기관의 대형 기술이전 연구자들 인터뷰 중에는 “한때 기술료가 전액 연구자의 수입이 되는 때도 있었으나 지금은 거의 절반 가까이 세금으로 공제된다. 많은 소득이 있으니까 당연한 것 아니냐고 하지만 허탈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치호 대표는 “이처럼 기술이전 보상금(근로소득)이 기술자문료(기타소득)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해 연구자들이 기술이전에 소극적으로 접근할 우려가 있다”며 “IP사업화 수익 저하로 특허 투자 감소 및 품질저하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최 대표는 “현행 직무발명보상 과세제도는 연봉 1억원인 발명가가 직무발명보상금 1억원을 수령할 시, 총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 5,162만원을 부과하게 된다”며, “결국, 25개 출연(연) 연평균 8,300여명 연구자가 총 600억 원 보상금(‘21∼’22)을 수령한 것을 감안하면, 연 평균 300억원 세수대상으로 혁신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술출자 지분이 현금화되었을 때 국세청에서는 최초 기술출자 인정금액 만큼만 기술료로 인정하고 초과부분은 주식거래로 판단해 기술료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하는 등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대상 범위도 문제가 된다”며 “글로벌 시장이 딥테크 스타트업 중심 경제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보상금 대상을 기술출자 회수금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치호 대표는 “자체 R&D(25%) 보다는 협력R&D·특허기술취득(5~10%) 세제(일몰)를 우대하고, 특허기술 이전수입 세금감면을 대폭 확대하는 등 IP기반 오픈이노베이션형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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